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04: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B 앞에서부터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E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약식명령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2011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운전거리가 5미터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