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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3 2015가단15473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다만,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연손해금 일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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