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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31 2018노153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F를 반복하여 모욕하고, 사드 장비 진입 과정에서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였으며 적법한 해산명령에 불응한 것으로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 등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모욕 범행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O 의원으로 오랜 기간 재직해 온 피고인이 사 드배치 반대 P 공동위원장으로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정도나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O 시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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