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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4 2013노179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이 직접 개설한 것이어서 피해자의 도로사용을 막은 것은 관리자인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거나 정당행위 또는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남편 망 I은 1983. 2. 28.경 환지 방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서울 강남구 J 대 268.8㎡를 매수한 뒤 통행로를 확보하고자 위 J 토지에서 공용도로로 연결되는 통로인 서울 강남구 K 대 161.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위에 포장공사를 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는 주택들 사이에 있는 폭 4m 정도의 토지로, 피고인 소유의 토지는 물론 서울 강남구 L 토지와 C 토지에서 공용도로와 연결되는 통행로로 30년 이상 사용되어 온 점, ② 사도법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은 사도라도 사도개설자는 통행제한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것인데, 이 사건 토지는 사도법상의 사도에 해당하지 않고 사실상의 사도 부지로 사용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통행을 제한할 권리가 피고인에게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할 것인 점, ③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M 외 58명 앞으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로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남편이 위 공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도로개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M 외 58명에게 있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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