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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부동산을 父 ○○로부터 취득하면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3620 | 상증 | 1996-12-17
[사건번호]

국심1996서3620 (1996.12.1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부동산을 父 로부터 취득하면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1조【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 대지 24.13㎡ 및 건물 46.57㎡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2.4.9 청구인의 父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거래에 대해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6.5.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7,484,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29 심사청구를 거쳐 96.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父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OOO에게 20,000,000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유상취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20,000,000원의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대가지급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금융자료등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父 OOO로부터 취득하면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 제5호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 『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는 쟁점부동산을 92.4.9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준 것으로 되어있어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직계존비속간의 양도행위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父로부터 20,000,000원에 유상취득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검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검인계약서의 경우 일반적으로 등기신청을 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그 기재내용이 실제거래내용과는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동 계약내용을 진실된 것으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父 OOO로부터 취득하면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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