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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1 2012노5600
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어머니인 D이 피고인으로부터 950만 원을 빌려가고도 위 돈을 갚지 않았고, 피해자의 계불입금도 D이 납부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정된 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117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계주인 피고인은 2012. 2. 8.경 피해자를 포함한 계원들로부터 당해 월의 계불입금으로 합계 1,180만 원을 징수하였음에도 당월 계금을 지급받기로 지정되어 있는 피해자에게 위 계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점, ②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인 D에 대하여 950만 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의 계불입금도 D이 납부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계금을 주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어머니인 D이 피고인에 대하여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D의 위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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