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1.10 2017노840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 운전 등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사정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수회의 교통 관련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3. 8.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3. 16.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 5개월도 채 지나지 아니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방치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그 태양이 상당히 위험하였던 점( 지나가던 다른 운전자가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경찰에 신고 하였다고
한다.
수사기록 36 면),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