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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중1851 | 양도 | 1999-01-15
[사건번호]

국심1998중1851 (1999.1.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900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양도인 ○○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광주고등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의 판결문에 나타난 부동산의 양도가액인 00백만원을 청구인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고, 00백만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참조결정]

국심1997구09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3인(OOO, OOO, OOO)은 90.10.30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같은곳 OOOOOO 소재의 대지 349.9㎡ 및 건물 1,105.3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OOO로부터 각각 1/4지분씩 공동으로 취득하여 96.5.30 양도하고, 양도가액 790백만원, 취득가액 900백만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가액 790백만원, 취득가액 700백만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98.1.19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262,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14 심사청구를 거쳐 98.7.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 및 OOO가 쟁점부동산의 건물 신축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OOOO신용금고에서 약 600백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900백만원에 매매하기로 약정하고, 매도인의 책임하에 쟁점부동산을 전세를 놓고 동 전세보증금 280백만원을 매도인이 가져가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90.10.19 계약금 90백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30백만원중 430백만원은 90.11.30자로 지급하였으며, 차액 100백만원은 대출로 충당하기로 약정하고 매도인은 90.11.30 상기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한편, 매도인 OOO는 전세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의 4층에 거주하였으나 전세가 나가지 않자 계약시 전세보증금 충당액 280백만원중 부족액 100백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91.1.29 OOOOOOOO협동조합으로부터 200백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잔금으로 매도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900백만원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자세한 사실관계의 조사도 없이 취득가액을 700백만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97.9.8 경인지방국세청에서 진술한 문답서에 의하면 매매가액을 900백만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약정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위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매도인 청구외 OOO의 무인은 실제로 그의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등,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형식, 거래당사자들의 진술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OOO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광주고등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의 판결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거래금액이 건물 565백만원, 토지 135백만원 합계 700백만원이라고 명시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위 소송중에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실제로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되었다는 거래관계자들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700백만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제1호 (가)목에서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후 양도가액은 790백만원, 취득가액은 900백만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은 700백만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그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900백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첫째, 부동산매매계약서, 쟁점부동산의 매도인인 청구외 OOO와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소개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매매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둘째,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등이 취득하기 전인 90.10.30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채권최고액을 700백만원으로 하여 근저당설정한 사실이 있는데, 근저당설정시 채권최고액은 시가의 70% 정도만을 인정하는 점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700백만원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셋째,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하여 제출한 검인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은 건물 565백만원, 대지 135백만원 합계 700백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당해 대지의 개별공시지가가 245백만원임을 감안할 때 동 검인계약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700백만원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첫째, 쟁점부동산의 매도인 중 청구외 OOO가 경인지방국세청에서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등이 쟁점부동산을 손해보고 팔았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정확한 양도가액에 대한 기억없이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동 거래사실확인서의 진위여부가 불확실하고,

둘째, OOO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소송의 판결(광주고등법원 사건번호 OOOOOO, 97.9.11)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700백만원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셋째, 쟁점부동산의 매도인 중 청구외 OOO가 97.9.1 경인지방국세청에서 진술한 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정확한 양도가액은 기억할 수 없으나, 임대보증금 및 근저당 채무를 제외하고 잔금으로 100백만원 정도를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거래가액이 900백만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시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인지 불분명하며,

넷째, 매매를 주관한 청구인이 97.9.8 경인지방국세청에서 진술한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900백만원으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OOO의 무인은 OOO가 경인지방국세청을 방문하였을 때 확인한바 실제로 그의 것이 아님이 확인되었으며,

다섯째, 우리심판소에서 공문(국심46830-1270, 98.9.17)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입증할 금융자료등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900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양도인 OOO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광주고등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의 판결문에 나타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인 700백만원을 청구인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고, 790백만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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