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4151 (2013.11.27)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소득세법」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에 의하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불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소득공제 신청당시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률에 근거하여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 소득세법 제11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증권주식회사에서 2004.12.16. OOO원 및 2005.12.27. OOO원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불입하면서 동 저축에 대한 관련 소득공제금액(2007년 귀속분 공제금액 OOO원, 2008년 귀속분 공제금액 OOO원, 2009년 귀속분 공제금액 OOO원 합계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공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2009년 과세기간에 2주택을 소유하였다고 보아 쟁점금액 상당의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2013.4.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31. 이의신청을 거쳐 2013.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후 2006.8.11. 구입한 농가주택은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현행 법령을 적용받지 아니하여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함에도 관련 소득공제를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과세근거가 없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였다(당시 저축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이자가 거의 없는 대신에 소득공제를 인정하여 저축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만든 상품이고, 과세연도인 2007년 당시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면 그 상품을 해지하고 이자가 높은 다른 저축상품으로 변경하였을 것임).
(2)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가 수차례 개정되었고, 처분청은 저축가입 당시 관련 법령(2007.12.31. 개정전의 것)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1.12.31.자로 개정된 현행 법령을 소급적용하여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에 관한 세법 개정연혁 및 관련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2005.12.31. 이전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2006.1.1. 이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 당해 연도에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취득 당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처럼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 법적인 근거없이 소급적용하여 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 상당의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이 관련 법령을 소급적용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것) 제52조 [특별공제]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세대주가 당해년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년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당해 과세기간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① 법 제52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이라 함은「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이 다가구주택인 때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③ 법 제52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저축을 말한다.
1.「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월 불입액이 10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
2. 법률 제7030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폐지된 종전의「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주택마련저축
3.「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
(3) 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된 것) 제87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과세연도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해당 연도에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에 불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2.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다만,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5.9.25. OOO(전용면적 84.96㎡)를 취득하였고, 2006.8.10. OOO 단층주택(농어가주택, 전용면적 77㎡)를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조회내역에는 청구인이 2007년에는 주택자금공제 OOO원, 2008년에는 주택마련저축공제 OOO원, 2009년에 주택마련저축공제 OOO원을 신청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관련 소득공제를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이 과세근거가 없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였고, 저축가입 당시 관련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한 소급과세이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2005.12.31. 이전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2006.1.1. 이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 당해 연도에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취득 당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처럼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것) 제52조(특별공제), 같은 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주택자금공제) 및「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된 것) 제87조(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에 의하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불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소득공제 신청당시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률에 근거하여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