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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재화를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1367 | 소득 | 2001-12-12
[사건번호]

국심2001서1367 (2001.12.1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부인했으나, 실제는 제3자로부터 매입해 매출했는지 여부 재조사 요하는 사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처분청이 2000.12.5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77,715,980원은 청구인이 청구외 OO철강(주)로부터 중고품 H형강, 복공판, 철근등 166,229,116원을 매입하여 청구외 OO산업개발(주)와 OO중공업(주)에 납품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인 청구외 OO철강(주)로부터 수취한 58,072,560원(공급가액)과 청구외 OOOO(주)으로부터 수취한 107,945,112원 (공급가액) 등 합계 166,017,672원을 가공세금계산서 거래분이라 하여 매입원가를 부인하여 2000.12.5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77,715,980원을 경정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 과세자료등에 의해 확인된다.

위장 매입세금계산서 명세

위장거래처

일자

품 목

수 량(㎏)

단 가

금 액

OO철강(주)

98.4.22

H/B

64,746

420

27,139,560

98.5.4

103,110

300

30,933,000

OOOO(주)

98.10.16

102,629.2

280

28,736,176

98.10.13

40,792

270

11,013,840

98.10.14

99,668.2

280

27,907,096

98.10.19

복공판

80매

50,000

4,000,000

98.11.27

철근

120,960

300

36,288,000

166,017,67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명백히 위배되어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외 OO철강(주)에서 H형강 중고품을 실지로 구입하여 OO산업개발(주)와 OO중공업(주)에 납품한 사실이 세금계산서와 예금통장 거래내역, 운송을 담당했던 청구외 OO통운의 운송일지와 운송료지급 영수증, 납품처인 청구외 OO산업개발(주)등의 공사현장 책임자의 송장겸 인수증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단지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실물 매입거래 자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매입원가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위장세금계산서 수취경위에 대하여 당초에는 자료상인 청구외 OOOO(주)와 정상거래한 것이라고 하면서 거래명세표와 입금표 사본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가 이 건 불복에서는 청구외 OO철강(주)에서 H형강 중고품을 현금으로 매입하여 납품한 것이라고 당초 주장을 번복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중고 H형강 매입자금은 처명의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구입, OO산업개발등에 납품하였다고 하나 OO철강(주)는 부도업체라서 청구인이 실제로 현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거래관행상 거액의 거래대금을 현금거래라고 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는 주장이고, 청구인은 1998.6월경 OO철강(주)의 부도로 OO철강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고 자료상인 OO철강(주) 등으로부터 이 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나 청구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시기는 1998.4~5월경 이어서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못된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재정가공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철강을 청구외 (주)OO철강으로부터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에서 「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에서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에서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 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라고 하고 있다.

다. 판단

청구인이 자료상인 청구외 OO철강(주)로부터 수취한 58,072,560원(공급가액)과 청구외 OOOO(주)으로부터 수취한 107,945,112원(공급가액) 등 합계 166,017,672원을 가공세금계산서 거래분이라 하여 처분청이 매입원가를 부인하여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77,715,980원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중고품 H형강등의 실제 매입거래처는 청구외 OO철강(주)라고 하면서 청구외 OO철강(주)는 IMF금융위기 이전만 해도 자산 100억여원, 년간외형 200억~250억원의 중견회사였으나 1998.6월초순경 연쇄부도의 여파로 청구외 OO철강(주)도 부도를 내면서 채권회수를 위해 각 건설현장에서 사용중이던 H형강 자재(통칭 “고재”라 함)와 철근재고등을 수거하여 OO철강(주)의 하치장에 야적해 놓고 있었는 바, 청구인은 이를 무자료 염가로 현금 구입하여 청구외 OO산업개발(주)등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H형강 실지거래 및 매입·매출 대금결제내역」과 운송업체인 청구외 OO통운(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의 운송일지, 운송료 입금증등을 제시하고 있다.

① H형강 실지거래 및 매입·매출 대금결제 내역

거래처

일 자

품목

수량(㎏)

단 가

금 액

대 금 결 제 내 역

일 자

은 행

금 액

판 매 처

OO철강주식회사

98.4.20

H/B

67,746

420

27,139,560

98. 4.26

OO은행

19,200,000+ 차입 8,000,000

OO산업 개발(주)

98.5.4

4,700

300

1,410,000

6.1

OO은행

30,000,000

98.5.4

60,030

300

18,009,000

98.5.15

39,085

300

11,725,500

98.10.11

102,629.2

280

28,736,120

10.20

OO은행

80,000,000

98.10.13

40,792

270

11,013,840

98.10.14

9,668.2

280

27,907,096

98.10.14

복공판

80매

50,000

4,000,000

98.11.24

철근

62,496

300

18,748,800

12.24

40,000,000

OO

중 공업(주)

98.11.27

58,464

300

17,539,200

166,229,116

169,200,000

② OO통운(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OOOOOOOOO)의 운송일지 및 대금결재 내역 명세

월 일

구 간

NO

중량

운반비

입 금

비 고

98.4.20

인천-의정부 OO산업

6789

3대

600,000

98.4.20

ON-LINE입금

5.4

“ ”

9911

3대

600,000

5.21

5.15

“ ”

9912

2대

400,000

5.27

6.22

의정부-부천 “

3393

2대

400,000

7.14

10.11

인천-강릉 “

7593/8759

4대

1,400,000

10.20

10.13

인천-강남 “

3393

2대

320,000

10.16

10.13

“ ”

9911

1대

160,000

10.16

10.14

“ ”

6789

4대

640,000

10.20

청구외 OO철강(주)에서 중고품 H형강을 실지 매입하여 운반·납품한 경위와 관련된 청구인 주장 내용에 대하여 보면,

(1) 우선, 청구인이 1998.4.20 청구외 OO산업개발(주)에 납품한 27,139,560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 OO철강(주)에서 매입(근거자료 : 거래명세표 3매, 거래명세표상 33본×차량 3대×10M×65.4㎏=64,746㎏)하여 운송은 청구외 OO통운이 OO철강(주) 인천하치장에서 의정부 현장까지 3회에 걸쳐 운송하고 운송료 580,000원을 온라인 송금한 사실이 OO통운의 운송일지 및 온라인 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와 같은 사실은 인수자인 청구외 OO산업개발(주)의 현장 주임인 박OO의 송장겸 인수증에 의해 청구인이 H형강 64,746㎏을 납품한 사실이 입증되며, 매입대금은 1998.4.29 명OO(처)명의의 OOOO은행 통장에서 인출한 19,200,000원과 서OO(OO슈퍼)에게서 차용한 8,000,000원으로 지급하였으며, 결제방법은 청구외 OO철강(주) 대표 진OO이 신용거래불량자로 금융기관 거래를 할 수 없는 관계로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2) 청구외 OO산업개발(주)에 납품한 1998.5.4 1,410,000원, 1998.5.4 18,009,000원, 1998.5.15 11,725,500원 등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철강(주)에서 매입하여 청구외 OO통운이 OO철강(주) 인천하치장에서 의정부 현장까지 5회에 걸쳐 운송하고 운송료 4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OO통운의 운송일지 및 온라인 영수증 및 입금표 등에 의해 확인되고, 매입대금은 1998.6.1 OO은행에서 주택담보로 인출한 30,000,000원(주택담보 대출계산서 및 통장사본 참조) 으로 지급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인수자인 청구외 OO산업개발(주)의 현장 주임인 박OO의 송장겸 인수증에 의해 1998.5.4일자 H형강 4,700㎏ 및 64,164㎏, 1998.5.15자 H형강 39,085㎏을 납품한 사실이 입증되며,

(3) 1998.10.11 청구외 OO산업개발(주)에 납품한 28,736,120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찰강(주)에서 매입하여 청구외 OO통운이 OO철강(주) 인천하치장에서 강릉 영동고속도로 현장까지 차량으로 4회 운송하고 운송료 1,4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OO통운의 운송일지 및 운송료 영수증등에 의해 확인되고, 매입대금은 1998.10.20 어음할인 인출금 80,000,000원으로 지급(어음할인 대출금 계산서 및 통장사본 참조)하였으며, 이는 인수자인 청구외 OO산업개발(주)의 현장 주임인 최OO의 송장겸 인수증에 의해 청구인이 H형강 102,625㎏을 납품한 사실이 입증되며,

(4) 청구인이 청구외 OO산업개발(주)에 납품한 1998.10.13자 11,013,840원, 1998.10.13자 4,000,000원, 1998.10.14자 27,907,096원 등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 OO철강(주)에서 매입하여 운송은 OO통운이 OO철강(주) 인천하치장에서 서초동 현장까지 1998.10.13과 1998.10.14 양일간 운송하고 운송료 320,000원과 16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OO통운의 운송일지와 온라인영수증, 입금표등에 의해 확인되며, 대금지급은 1998.10.20 어음할인금 80,000,000원을 인출하여 지급하였으며, 당초납품수량 140,542.2㎏중 7,422.2㎏이 불량으로 반품되어 순수한 납품수량은 H형강 및 복공판 133,118㎏인 사실이 인수자인 청구외 OO산업개발(주)의 현장 주임인 장OO의 송장겸 인수증에 의해 사실로 입증되며,

(5) 청구인이 청구외 OO중공업(주)에 납품한 1998.11.24자 18,748,800원, 1998.11.27일자 17,539,200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철강(주)에서 매입하여 청구외 OO통운이 OO철강(주) 인천하치장에서 서초동 현장까지 1998.11.24 2회, 1998.11.27 2회 운송(운송료는 도착도임으로 영수증 없음)한 사실이 OO통운의 운송일지에 의해 확인되고, 매입대금은 1998.12.24 OO은행에서 40,000,000원을 인출하여 지급하였으며, 이는 인수자인 청구외 OO중공업(주)의 김OO과장이 확인한 송장겸 인수증에 의해 고장력 철근 62,496㎏ 및 66,528㎏의 납품사실이 입증된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자료상인 청구외 OO철강(주)와 OOOO(주)로부터 수취하였다하여 이를 필요경비 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지거래 관련증빙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중고품 H형강을 청구외 OO철강(주)로부터 매입하여 OO산업개발(주)등에 납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보여지고, 이 건 H형강등의 납품처인 청구외 OO산업개발(주)와 OO중공업(주)의 공사현장 책임자, 운송업체인 청구외 OO통운 등이 모두 청구인과의 실제 거래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업태가 철강 도매(납품)인 점과 청구인의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청구인의 1998년 귀속분 경정소득이 신고소득이나 추계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입원가 166,229,116원에 대해 처분청이 실제 매입사실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자료상과의 거래였다는 이유만으로 매입원가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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