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진 일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에「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한 다음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과 원심의 위 판시 이유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분명하다고 할 것인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피해자의 상해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방어 행위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공격하는 행위로 보기에 충분한 점을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상호 간의 다툼 끝에 벌어진 일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당한 상해의 정도가 훨씬 더 큰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에 걸쳐 폭력 범죄를 비롯한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