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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10.10 2018가단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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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0. 1. 1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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