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11. 11. 2014당1577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고안(갑3호증) 1) 고안의 명칭 : B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D/ E 3) 실용신안권자 : 피고 4) 청구의 범위 【청구항 1】케이스(11) 괄호 안의 숫자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주요 도면 표시 도면부호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등록고안 및 비교대상고안들의 각 해당 부분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전면에는 투명한 판재로 된 개폐문(12)을 가지며(이하 ‘구성 1’), 케이스(11) 내측에는 공기통로(13)와 건조실(15)을 구성하는 내측벽(16)을 가지며(이하 ‘구성 2’), 상기 내측벽(16)에는 다수개의 공기 유입구멍(17)을 가지며(이하 ‘구성 3’), 건조실(15) 상방에는 조명등(19)을 가지며(이하 ‘구성 4’), 건조실(19) 하방에는 철망 또는 타공판으로 된 바닥판(20)을 가지며(이하 ‘구성 5’), 상기 바닥판(20) 아래에는 물은 통과하나 이물질을 여과하는 여과판(21)을 가지며(이하 ‘구성 6’), 상기 여과판(21)은 케이스(11) 전면에 형성되는 인출구멍(22)을 통해 케이스(11) 밖으로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며(이하 ‘구성 7’), 케이스 저면에는 배수구(25)를 가지며(이하 ‘구성 8’), 케이스(11) 내측에 바람을 순환하는 송풍기(23)와 히터(24)를 갖도록 한 것(이하 ‘구성 9’)을 특징으로 하는 애완동물용 건조기 이하 ‘이 사건 제1항 고안’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건조실(15) 내측에 부착하는 조명등(19)은 적외선등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완동물용 건조기 5) ‘고안의 설명’의 주요 내용 및 도면 : [별지 1
나. 비교대상고안들 비교대상고안들 중 비교대상고안 2, 3, 6~8은 모두 실제 국내 등록특허공보 또는 일본 공개특허공보에 게재된 ‘발명’이지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