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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4.16 2018가단35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03. 11. 21.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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