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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09 2016가단4536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4. 13.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52.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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