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5. 5. 29. 19:10 경 서울 송파구 D 아파트 관리사무소 2 층 동대표 회의실에서, 피해자 E 과 위 D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인 A이 실랑이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의자에 밀어 앉힌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턱 부위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상해 진단서, CCTV 영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 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위원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9. 19:03 경 서울 송파구 D 아파트 관리사무소 2 층 동대표 회의실에서, 사실은 위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장인 피해자 E이 재건축 시공사로부터 변호 사비, 총 회비 등을 지원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E 과 시공사가 결탁되어 진행하는 창립총회는 절대 참석하시면 안 됩니다.
해임됐던
E이 시공사를 등에 업고 변호사 비, 총 회비를 지원 받아 추진위원을 비롯하여 D 아파트 전체 소유주들을 무시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 는 내용으로 주민들에게 방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5. 5. 29. 19:10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방송을 마치고 나오던 중 방송을 듣고 위 장소로 피고인을 찾아 온 피해 자가 피고인이 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