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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0 2015노433
상해
주문

검사 및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A에 관한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 피고인 B에 대한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인 피고인 A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 -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건대, 원심이 그 설시한 사정들을 토대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인 피고인 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인 피고인 B가 자신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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