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2.21 2013고단192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2013. 10. 10.경 목포시 B아파트, 101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11.자로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등기우편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으므로,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종교적 양심의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