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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15 2016가단337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2016. 1.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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