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1.19 2020나3069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강조하거나 보완한 주장에 관하여 ‘2. 추가판단’ 을 덧붙이는 외에는 모두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의 부친 C는 원고와 사이에 수년 간 금전거래를 해 오던 중 원고로부터 65,000,000원을 빌리기는 하였으나, C가 운영하던 ‘I’ 가 식장에서 2017. 8. 2. 발생한 인부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손해 배상금 140,000,000원을 원고 대신 C가 산재처리를 하여 사망자 유족이 보상 받도록 처리하여 주었고, ‘I’ 을 폐업하면서 조경 목과 시설 부자재를 원고에게 이전해 주면서 그 대금을 지급 받지 아니하여 C는 원고에 대하여 위 손해 배상금 및 대금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C가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과 대등 액의 범위에서 상계하였으므로, 이미 소멸한 채권에 터 잡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C가 원고에 대하여 손해 배상금 및 대금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C의 원고에 대한 자동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 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