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7 2019노3202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 단 원심은 판결문 2.항에서 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