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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7 2019노2373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판결이유 제2항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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