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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4 2016노21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영향을 미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이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이 무거운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을, ②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저지를 뿌리치고 현장에서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부정 수표 단속법위반, 사기, 사문서 위조 등 여러 건의 범죄혐의로 지명 수배된 상태에서 체포를 면하기 위해 도주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도 불량한 점, 도주한 직후 지인인 P를 사 주해 범인도 피를 교사하기까지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자체의 불법성의 정도와 피고인이 약 3개월 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을 계속 구금하는 것보다는 사회와 가정 내에서 건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

결국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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