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9.21 2018가단2877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236,3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1,236,3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