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245417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78,079원 및 그 중 20,390,816원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1,078,079원 및 그 중 20,390,816원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