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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29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07.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6. 12. 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6. 12.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6. 23:20 경 용인시 수지구 상 현동 광 교신도시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 구 이의 동 1098-1 소재 용서 고속도로 상행선 갈마 재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6년 12 월경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후 채 3년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 운전 단속을 위한 검문에 불응하고 고속도로로 도주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 중 2007년 경의 것은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경우 세무사 등록의 취소 사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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