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종합소득세 결정경정에 따라 과세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3875 | 지방 | 2020-07-01
[청구번호]

조심 2019지3875 (2020.07.01)

[세 목]

지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개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2019.12.19. 이 건과 관련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심판청구 사건은 기각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서368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2019.5.30. 청구인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OOO원을 경정·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면서 같은 날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OOO원을 함께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7. 이의신청을 거쳐 2019.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9년 5월 OOO이 종합소득세와 함께 고지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의 고지서를 수령하지 않았고, 「국세징수법」제23조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로부터 20일로 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납부기한을 10일로 하여 위법하게 한 것이므로, 이는 이미 징수권이 소멸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이 당일특급당일배달로 종합소득세와 함께 고지한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에 대한 고지서를 2019.5.30.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것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서 확인되고,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은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세무서장이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등에 관한 자료를 통보한 경우 통보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OOO이 2019.5.30. 종합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는 이른바 신고납부세목으로서 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구 「지방세기본법」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2014.6.1.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2013년도 귀속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은 2014.6.1.부터 2019.5.31.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5년 이내인 2019.5.30.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고, 국세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결정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에 따라 과세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은 2019.5.30. 청구인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OOO원을 경정·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면서 같은 날 처분청을 과세관청으로 하여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OOO을 함께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9.5.30. OOO로부터 당일특급당일배달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에 대한 고지서를 수령하여 청구인이 직접 서명한 것으로 확인된다(등기번호 OOO).

(다) 처분청이 2019.7.12. 청구인에게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의 독촉장 고지서를 발송하고, 청구인은 2019.7.16. 이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며(등기번호 OOO), 납부기한은 2019.7.20.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9.9.30. 심판청구를 제기(조심 OOO)하였고, 2019.12.19. 기각결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2018.12.24. 법률 제1603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8조 제1항에서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그 밖의 경우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호에 따른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 또는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5호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방소득세 관련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등에 관한 자료를 통보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징수법」제3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하고, 제3항에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은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세무서장이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등에 관한 자료를 통보한 경우 통보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는 신고납부세목으로서 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지방세기본법」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2014.6.1.이므로, 처분청이 이날로부터 5년 이내인 2019.5.3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점, 우편물배달증명서에 OOO이 종합소득세와 함께 고지한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고지서를 2019.5.30.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지방세징수법」제32조 제3항에서 독촉장을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처분청은 이 건 독촉장을 2019.7.12. 고지하면서 납부기한을 2019.7.20.로 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개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고, 2019.12.19. 이 건과 관련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심판청구 사건(조심 2019서3686·3687)은 기각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지방소득세

가. 소득분: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그 밖의 경우: 5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제4호에 따른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 또는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4.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5호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방소득세 관련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등에 관한 자료를 통보한 경우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법률 제16039호, 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연장사유에 관한 적용례) ② 제38조 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방소득세 관련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등에 관한 자료를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8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85조(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자 또는 확정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①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90조(징수방법) 소득분의 징수는 제91조에 따른 신고납부 및 제96조에 따른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제91조(신고납부) ②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특별징수세액은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93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④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제93조 제1항에 따른 소득세분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4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93조(소득세분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 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할 때에는 그 소득세분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국세기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 방법으로 소득세( 「소득세법」 제81조, 제115조「국세기본법」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 제48조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90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 고지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제85조(정의) ①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지방소득"이란 「소득세법」 제3조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을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91조(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9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부칙<법률 제12153호, 2014.1.1.>

제13조(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한 특례) ②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시부과결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는 제97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2조(독촉과 최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제2차 납세의무자 제외한다)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