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483,78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부터 2016. 6. 15...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2, 3, 5,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원고 회사에 2011. 12. 1. 입사하여, 2012. 1. 26.부터 같은 해
2. 16.까지 22일 동안 중국 상해에 있는 동방항공 훈련센터에서 실시하는 B737 기장전환 SIM 훈련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교육훈련’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1. 1. 21. “이 사건 교육훈련에 참가함에 있어 의무복무기간 4년( 2012. 2. 17.부터 2016. 2. 16.까지) 동안 성실히 근무하며, 이를 위반하여 의무복무기간 4년 중 3년 미만 근무 후 중도 퇴직 시에는 교육훈련경비(이동 경비 및 교육훈련비) 총액의 100% 전액, 3년 이상 4년 미만 근무 후 중도 퇴직 시에는 교육훈련경비 총액의 25%의 금액을 퇴직일자 이전에 일시에 상환할 것”이라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교육훈련을 위해 교육훈련비 25,935,154원을 지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5. 3. 1. 원고 회사를 퇴사하였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서약서에 의한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교육훈련비용 중 6,483,788원(= 25,935,154원 × 25%)과 이에 대하여 퇴사일 다음날인 2015. 3.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2016. 6.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인 2016. 6.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으로 인한 무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