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6. 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5. 11. 01:00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102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피고인의 입속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감정 결과 통보(소변-양성), 추송서(A 모발 감정 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 관련)
1.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감 현황 자료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형종과 형량의 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중 투약단순 소지 등 범죄의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 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일반감경인자: 자백하고 반성함 [선고형의 결정] 결정된 권고형의 범위에서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함
2. 집행유예 기준 적용 적용하지 아니함(집행유예 결격 사유가 있어 집행유예할 수 없으므로) 무죄 부분
1.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