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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08 2012고단39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6. 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5. 11. 01:00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102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피고인의 입속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감정 결과 통보(소변-양성), 추송서(A 모발 감정 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 관련)

1.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감 현황 자료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형종과 형량의 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중 투약단순 소지 등 범죄의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 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일반감경인자: 자백하고 반성함 [선고형의 결정] 결정된 권고형의 범위에서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함

2. 집행유예 기준 적용 적용하지 아니함(집행유예 결격 사유가 있어 집행유예할 수 없으므로) 무죄 부분

1.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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