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피고는, 피고와 그 구성원인 조합원 사이에는 피고가 행정주체로서 공법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조합원의 권리의무(비용 갹출과 재산분배)에 관한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됨에도, 이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다룬 제1심 판결에는 관할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그 법에 따라 수립한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다음부터, ‘관리처분계획 등’)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까지 있게 되면 관리처분계획 등은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을 갖게 되므로,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 총회결의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을 다투려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관리처분계획 등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총회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그 효력을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7359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소에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각 결의는 비용 갹출 및 잔여배산 분배에 관한 결의로서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 총회결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일부 원고들이 조합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등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거나, 원고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