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중3601 (2011.12.2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0서3210
[따른결정]
조심2011중3598 / 조심2013중0369 / 조심2013구375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2.3.25.부터 경기도 OOO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였던 사업자로서 2006년 제2기부터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아래 <표1>와 같이 (주)OOO로부터 공급가액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OOO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 등에 대한 경기지방경찰청장(이하 “경찰청”이라 한다)의 수사협조의뢰(고발요청)에 따라 2011.3.10.~2011.6.16.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미등록 사업자인 이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의 유류(경유)를 공급받고 OOO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7.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처분청이 4차례에 걸쳐 세무조사통지를 하여 조사기간 및 조사대상기간을 연장하고 유형을 전환하는 등 납세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미숙한 행정처리로 청구인은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극심한 고통을 받았으며,
경찰청의 조사시 OOO의 실질적인 대표자 김OOO과 영업이사 이OOO는 당초 청구인과의 거래를 모두 사실거래라고 자필로 인정하였음에도 이를 번복하였던 바, 김OOO은 이미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실형까지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번복한 진술내용만을 신뢰하고 청구인에게는 형식적인 문답서만을 받았을 뿐 아니라 거래 당사자 양측에 대한 질문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명백히 규명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 등 납세자권리헌장에 따른 필요한 조사를 받고 소명한 기회조차 주지 않았고, 오히려 조사착수일 배우자가 운영한 OOO에서 임의영치한 2006.5월~2007.12월분 ‘유류 입고·매입 현황자료’ 상 매입처가 OOO가 아닌 이OOO 개인 명의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로 위장거래임을 알았다고 단정하였으나 공식 세무장부가 아닌 사업상 편의를 위해 필요시 메모하고 관리하는 현황에 오래전부터 거래하고 친분이 있는 이OOO의 성명을 기록한 것일 뿐이다.
아울러, 납세자는 세무조사시 법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에도, ① OOO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를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가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인용되어 종결되었으며, ② OOO와의 거래도 자료상혐의자 조사시 정상거래로 확인받아 과세 제외되었고, ③ OOO에 대하여는 배우자(OOO 운영)에 대한 조사 후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하여 정당거래로 인정받자 청구인 또한 처분청의 현지확인을 통하여 정당한 거래로 인정받아서 종결된 바 있으므로, 김OOO 등의 진술서만을 근거로 하여 재조사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통하여 인용받은 이 건에 대하여 이미 자료상으로 처벌받은 김OOO등의 경찰청 소환조사시 번복한 진술내용과 임의영치한 ‘유류 입고·재고 현황자료’만으로 당초 정상거래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재고지하였으나, 이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관계 처분청을 기속한다’는 대법원의 판례(2007두18161, 2010.6.24.)에도 배치되는 것으로서 국가의 신뢰성 및 납세자의 법적안정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 우려되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4차례에 걸쳐 세무조사통지를 함으로써 납세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적인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조사 착수시 확보한 서류, 청구인 명의의 OOO 및 배우자 명의 OOO에 대한 과거 조사(2008.10.21~11.19. 중부지방국세청 조사, 2008.9.30~2009.1.6. 및 2009.6.29~8.7 의정부세무서 조사) 관련 서류, OOO에 대한 2009.8월 현지확인 및 과세자료처리 관련 서류, 이의신청 관련 서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관련 서류, OOO 등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서류, OOO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관련 법원 판결문, 김OOO외 3인 진술서 외 경찰청 수사 관련 서류 등 조사 관련 방대한 자료를 수집·열람및 검토하고, 청구인 조사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회부 등으로세무조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4차례에 걸친 통지는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통지한 것으로 문제점 없으며,
재조사에 대하여 볼 경우, 2008년 제1기~2008년 제2기 OOO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처분청에서 현지확인을 한 것으로서 이 건 세무조사가 첫 세무조사이며,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서 과세를 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문(2008고합226, 2009.6.22.)을 보면 OOO가 청구인에게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 나타나며, 2006년 제2기~2007년 제2기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당초 조사시 OOO에 대하여는 적출하여 과세하였고 OOO는 적출하지 못하였으나, OOO에 관련한 과세처분은 아래 (2)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당시 관련자들의 허위 진술 등에 의하여 취소결정을 받은 것이므로 취소된 과세처분을 다시 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고, 경찰청 수사시 청구인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이 나타났으므로 2006년 제2기~2007년 제2기 과세기간을 재조사하는 것은 정당하고 OOO의 실 운영자이었던 김OOO으로부터 OOO를 인수한 김OOO도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여도 재조사하는 것은 정당하다.
(2) 쟁점세금계산서 중 OOO 발행분은 당초부터 과세되지 않은 것이므로 이의신청 취소결정에 따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타당하지 않으며, OOO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과세를 취소하였다가 다시 과세처분한 것은 대법원 판례(82누63, 1983.7.26)와 같이 사술을 써서 취소결정을 받은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므로 다시 과세한 것이 적법할 것인 바, 당초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은 관련자들의 허위 진술과 사실과 다른 청구주장 및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것이고, 이후 세무조사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이고 청구인이 유류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는 점이 밝혀졌으므로 다시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
2010년 11월~2011년 1월 경찰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내사 시 김OOO 실 운영자)과 이OOO(청구인에게 유류를 실제로 공급한 자)는 이의신청시의 주장과는 달리 ‘(주)OOO는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주었으며 실제로는 이OOO가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수차례 걸쳐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에게 교부된 OOO 발행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이며, 청구인의 이의신청 결정은 관련자들의 허위 진술 등에 의하여 취소 결정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다시 과세처분하는 것은 정당하다.
유류 실공급자 이OOO는 경기경찰청 조사시 진술에서 청구인과 유류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OOO의 사업자등록증·석유판매업 대리점등록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한 바 없고, 2007년 10월경에 OOO가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중부지방국세청에서 OOO의 거래처에 대해서도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자 그 때 비로소 청구인에게 OOO 사업자등록증사본·석유판매업대리점등록증사본 등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김OOO도 OOO 발행 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청구인도 알고 있다고 진술할 뿐 아니라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OOO에서 이OOO3인이 만나서 중부지방국세청에서 OOO도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것과 관련하여 논의하면서 청구인이 이OOO로부터 무자료 유류를 받은 것이 나오면 모두가 힘들 것이니 이OOO를 빼고 청구인과 OOO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소명하자고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청구인이 OOO와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사본 등을 교부받아 확인하였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사실과 다른 주장이었다.
이외 2011년 3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시 OOO에서 발견된 2006년 5월~2007년 12월분 유류 입고·재고 현황 자료를 보면, 이OOO로부터 공급받은 유류의 경우, 입고자 명의가 OOO가 아닌 “이OOO” 개인 명의로 기재되어 있어 회사 이름이 기재된 다른 매입처의 경우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이OOO와 처음 거래시 받았다는 이OOO의 명함을 보면, OOO의 사업장 위치가 사업자등록이나 세금계산서 기재내용과는 다른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배우자 장OOO 명의 OOO를 1998.1.1 개업하여 운영하였고, 본인 명의 OOO도 2002.3.25. 개업하여 운영하는 등 주유소업에 비교적 오랜 기간 종사하였고, 이OOO로부터 1회성이 아니라 장기간 유류 공급을 받은 점 등을 보더라도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건 과세처분을 위한 세무조사 절차 및 재조사가 부적법한 것인지 여부
② 당초 과세처분이 이의신청에서 인용되어 취소된 후 경찰 수사결과 나타난 사실 등을 이유로 하여 다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①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3.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조세범 처벌절차법」제1조에 따른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으로 조사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⑥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6조【이의신청】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에게 한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
1. ~ 3. (생 략)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65조의 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 제2항 중 “90일”은 “30일”로 본다.
제80조【결정의 효력】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2) 행정심판법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①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참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납세자권리헌장(국세청 고시)
3. 납세자는 세무조사시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법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조사사무처리규정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및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조사공무원이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행위로서 조사계획에 의해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로구분한다.
2. “현장확인”이란 세원관리, 단순 과세자료 처리 또는 세무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예시하는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 처분청의 현지확인 종결복명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조사경위는 아래 <표2>와 같은 것으로 나타나고, 당초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OOO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기간인 2005년~2007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OOO 발행분에 대하여만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가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시 동 부과처분이취소되었으며, OOO에 대해서는 처분청에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과세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인데, 중부지방국세청장이 다시금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세무조사시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송달한 세무조사통지서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은 바, 당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다가 범칙조사로 전환한 후 조사기간을 연장하고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통지를 청구인에게 하였다.
OOO
(나) 쟁점세금계산서 중 OOO 발행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OOO와의 거래사실에 대한 당사자의 확인서 및 중부지방국세청 직원과 김OOO의 유선통화내역을 보면, OOO및 동 법인 영업이사라는 이OOO는 이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OOO에서 정상적으로 유류를 공급하고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취지의 거래사실진술서·세금계산서 발행 확인서(김OOO, 2008.12.4.), 영업이사 거래사실확인서(이OOO, 2008.12.4.)를 작성하였고, 김OOO은 동일한 취지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 담당공무원과 2008.11.7. 유선으로 통화를 하였다.
2) 이OOO와 유류운반기사 박OOO의 문답서 2종(2008.11.25., 2008.11.14.)에는 위 2인이 OOO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실지 유류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임을 진술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3) OOO 관련 과세에 대한 이의신청서(2009.4.27.) 및 이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결정서(2009.6.26.)에는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 중 OOO 발행분(2006.2기~2007.2기 OOO)을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실제 공급자 : 이OOO)로 보아 부가가치세 OOO을 과세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지거래 혹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① 당초 거래대금이 OOO→현금출금으로 유통된 사실에 근거하여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라고 조사되었음에도 OOO가 (주)OOO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한 것을 인정한 점, ② 이OOO이 유류가 실제 공급되었다고 진술한 점, ③ 실질적인 업무 전반을 담당한 김OOO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이라고 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검찰고발이 무혐의 종결된 점, ④ 거래 전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대리점등록증, 계좌번호 등을 교부받았고, 유류입고 확인 후 단기간 내 매입대금을 계좌이체한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의 선의를 인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세금계산서 중 OOO 발행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9.12.30. 청구인에게 발송한 과세예고통지서를 제출하였고, 동 통지서에는 2008녀 제1기~2008년 제2기 중 OOO로부터의 매입분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결과 정상 매입으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당초 쟁점세금계산서 중 OOO 발행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거쳐서, OOO 발행분에 대하여는 현지확인을 거쳐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였고, OOO 발행분에 대하여는 조사 중 적출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는 청구주장이다.
(3)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고 동 조사내용에 근거하여 처분청에서 과세를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경찰청이 중부지방국세청에 보낸 수사협조의뢰(고발요청) 공문(2청수사과-001028, 2011.1.26.)을 보면, 경찰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 및 그 배우자에 대한 범죄혐의 확인에 따른 고발을 중부지방국세청에 요청하였고, 동 공문에 첨부된 고발요청사유서에는 다음과 같은 수사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경찰청은 청구인이 중부지방국세청 및 처분청으로부터 과세를 받았으나 세무사를 선임하여 불복청구하며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과세를 취소받았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였다.
2)수사결과, 이OOO은 청구인이 무자료 유류라는사실을 알고 매입하고 OOO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OOO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무자료 유류를 매입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나타나는 등 OOO로부터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과세를 취소한 것과OOO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확인조사 종결한 것은 청구인이 거짓 증빙자료 제출과 허위진술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고발을 요청한 것이다.
(나) 경찰청의 진술서, 중부지방국세청의 범칙조사복명서에 나타나는 김OOO 등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의 대표자였던 김OOO은 ① OOO에 실제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으나, 이OOO로부터 OOO에 판매한 무자료유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주유소에서 OOO 계좌로 입금되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수료(차량 당OOO)를 제외하고 이OOO에게 지급하였으며, ② OOO 운영시 청구인과 ‘무자료 매출을 일으켜 유류를 저렴하게 공급하여 주는 것’이라는 취지의 전화통화를 2~3차례 한 적이 있고, 2007년 9월경 청구인이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이OOO를 통해 OOO 명의 출하전표를 가짜로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며, OOO의 불복청구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OOO를 배제하고 본인이 직접 청구인에게 기름을 공급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거짓 진술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OOO은 OOO에 직접 기름을 판매한 적이 없으며, 이OOO가 사업자명의를 사용하자면서 찾아와 차량 1대분 유류를 판매하면OOO을 받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3) 무자료 유류를 실제 공급한 이OOO는 ① 2006.8.10.부터 OOO 명의로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처음 거래하기 전 OOO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허가증, 차량등록증을 제시한 적이 없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 즈음에 명의상 대표자인 김OOO에 부탁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받아서 청구인에게 직접 전달한 것이며, ②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당시인 2007년 9월 OOO 사무실에서 청구인, 이OOO 3명이 모여서 이OOO를 빼고 청구인과 김OOO이 직접 거래한 것으로 위장하자고 공모하였고, ③ OOO에 대한 조사 이후에도 계속 무자료 유류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명의를 OOO로 바꾸어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 외 중부지방국세청의 이 건 조사시 나타난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2011.3.10. 조사착수시 배우자 명의 OOO에서 발견된 ‘입고·재고현황(2006.5월~2007.12월 거래분)’에는 이OOO와 거래한 유류가 세금계산서 발행처인 OOO가 아닌 이OOO 개인 명의로 입고처리(타 업체는 모두 회사상호로 관리)된 사실, 이OOO가 공급해준 유류 출하전표(정유사 발행 출하전표)의 유류도착지가 OOO가 아니라 충청남도OOO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출하 신청업체도 OOO와 무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에는 청구인이 ① OOO에 유류를 서면으로 주문하거나 전화로 연락한 사실이 없으며 오로지 이OOO를 통하여 주문(타인은 알지 못함)하였고 유류가 배송될 때 출하전표를 확인하지 않거나 받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② OOO와 거래시 동 법인 이사로 기재된 이OOO의 명함상 법인 주소(OOO)가 사업자등록증 및 세금계산서상 주소(OOO)와 상이하나, 확인할 필요성을 못 느꼈으며 상호와 전화번호만 확인하였고, ③「입고·재고현황」과 관련하여 OOO는 이OOO가 투자한 대리점으로 알아서 개인 이름으로 관리한 것이며, 출하전표의 도착지가 OOO소가 아닌 것은 유류를 공급한 대리점에서 다른 주유소를 출하지로 하여 확보한 물량으로 공급받았기 때문이며, 실제 거래는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로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고합226(2009.6.18.) 판결문을 보면,① OOO 김OOO이 2006.7.1.부터 2007.7.경까지 (주)OOO로부터 합계OOO의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며, ② OOO가 청구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를 제출한 것으로 범죄일람표에 기재되어 있으며, 관련하여 법원은 김OOO에게 징역4년과 벌금 OOO을, 김OOO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OOO에게 벌금OOO을 선고한 사실이 타나난다.
4) 청구인 배우자 명의OOO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에 대해 처분청에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2부(2009.4.14., 2009.11. 1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종결복명서(2009.12.)를 보면, OOO에서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것에 대하여 실제 거래를 인정하거나OOO, 선의의 거래당사자OOO로 인정하여 채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중OOO 발행분에 대하여 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배우자 명의 OOO와 자료의 내용 및 수취경위가 100% 동일하고, 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내용을 참조한 결과 동일한 결과가 예상되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을 위한 세무조사 절차 및 재조사가 부적법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에 잘못이 있으며, 특히 이의신청에서 인용되어 취소된 후 수사 등을 이유로 하여 다시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가) 우선, 청구인은 세무조사절차 및 재조사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인바,
1) 청구인에 대해서는 (2)-(가)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4차례에 걸쳐 조사기간이 연장되거나 조사범위가 확대된 바 있으나, 당초 청구인에 대한 조사는 경찰청의 고발요청에 의한 것이었으며, 조사 중 범칙조사로 조사유형이 전환되면서 조사기간이 연장되었고,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당초 조사대상 과세기간 이외의 과세기간도 포함함에 따라서 조사대상도 확대된 것인 바, 이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8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81조의9 제1항이 규정하는 조시기간 연장 혹은 조사범위 확대사유이므로 그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에 대하여 2005년~2007년을 대상으로 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므로 위 기간 중 수취한 OOO 발행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청구인에 대하여 실질적인 재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경찰청에 청구인 및 관련자들의 공모에 의한 허위진술 등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한 사실을 수사하여 중부지방국세청에 통보함에 따른 것인 바, 동 통보내용은 그 수사내용 등으로 보건대 조세탈루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할 자료로 볼 수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조사를 할 수가 있다고 할 것이며, 과세자료처리를 위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바 있는 OOO 발행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다시금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2) 설사, 세무조사절차 등의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임의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는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동 절차위반 등이 중대한 것이 아닌 한 이를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0서3210, 2010.12.2., 대법원 2009.4.23.선고 2009두2580판결 참조).
(나) 다음으로 쟁점세금계산서 중 OOO 발행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통하여 이미 과세처분을 취소한 이상, 이를 다시금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방법 과정에서 그 불복사유를 인용하는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동일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없이는 이를 번복하고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 없다 할 것이지만 청구인이 허위의 매매계약서등을 제출하는 등 사술을 사용하여서 과세처분취소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이는 위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다시 과세처분하는 것이 적법하다(대법원 1983.7.26. 선고 82누63판결 참조)고 할 것인바,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사실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결과 등을 보면, 청구인이 OOO의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대리점등록증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사후에 제출받아서 사전에 확인한 증거로 제출하거나 무자료 유류를 취급하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들과 공모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얻어낸 것인바, 이는 청구인이 사술에 의하여 과세처분취소결정을 받은 경우이므로 그러한 경우까지 기속력을 인정하여 재차 과세처분을 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