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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13 2015가단3640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5. 9.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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