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8.19 2015가단2028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2]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5. 11.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