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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광0094 | 양도 | 2008-01-09
[사건번호]

국심2007광0094 (2008.01.0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요 일간신문에 수차례에 걸쳐 보도된 이후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용됨으로써 많은 양도차익을 얻은 점 등으로 보아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참조결정]

국심2000부0590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 OOOOO 공장용지 13.091㎡(이하 “공장용지”라 한다), 같은 리 229번지 전·답 7필지 6,063.66㎡(이하 “농지”라 하고, 공장용지와 함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및 위 지상 공장건물 5,772㎡(이하 “공장건물”이라 한다)를 2001.4월~9월 취득하고 2001.9.29.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해 OO시에 협의양도(수용)한 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양도소득세 사전신고 및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3,020,31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보상가액인 359,603천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의 경우 공장용지는 검인계약서상의 금액59,764천원, 농지는 환산가액인 39,118천원으로 산정하여 2006.8.10.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79,492,7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OOOO국세청장은 청구인의 2006.9.15.자 이의신청에 대해 각 필지별 양도당시의 가액을 잘못 산정하였다고 보고 2006.10.17. 양도소득세 20,388천원을 일부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0.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단기매매차익 목적으로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보았으나, OOOO검찰청 OO지검은 “OO관광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보를 사전유출함으로써 업무상 배임을 하였다는 OOOOOOOO OOO에 대한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혐의없음”으로 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후 건강이 악화되어 부득이하게 사업을 계속할 수 없었으며, 2001.5.1. OOOOO을 개업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새로운 기계의 설치를 위해 유한회사 OOOO(OO OOOOOOOO OO)에 위탁하여 종전 기계장치를 철거하던 중에 인근 사슴농장 운영자의 반발로 일시 중단된 상태에서 2001.9월경 쟁점부동산이 OO시에 협의수용됨에 따라 매출실적이 없었던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단기매매차익 목적으로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공장건물을 7억원에 취득한 사실이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지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 248,855천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며, 취득가액 7억원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거나 재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3) 양도소득세 가산세 관련 규정에 의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본세에 가산하는 것으로 예정신고한 경우에는 여타 소득의 유무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도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에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도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이고 OOOOOOOO OOO는 1992년 이전부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청구외법인의 주주 및 이사이며, 청구인이 진술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등의 취득자금 9억원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차입하였음을 주장하는 점 등으로 보아 한OO와 친분이 있음을 알 수 있고, OOOOO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OO시장과 한국골프협회장간에 골프장의 규모와 위치, 시설 등에 대해 협의하고 이에 따른 가협약(2000.9.28) 및 본협약(2001.4.30)을 체결하였으며 한OO는 OOOOOOOO의 자격으로 배석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협약서 체결 1주일 전에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

(2) 쟁점부동산 중 공장용지와 지상건물은 당초 OOOOO주식회사가 1988년부터 소유하다가 OOOO법원 OO지원의 강제경매에 의해 전 소유자인 OOOOO이 기계장치를 포함하여 359백만원(대지59,764천원, 건물 202,908천원, 기계장치 93,628천원)에 낙찰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2001.4.23)하였다가 같은 날 청구인이 재차 취득하였음이 낙찰허가결정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2001.4.21. 청구인과 OOOOO 간에 작성된 계약서에는 공장용지와 건물을 359백만원에 양도하되, 부동산에 부착된 모든 종물과 부속시설, 목적물을 포함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취득가액이 7억원 임을 주장하나 일관성이 없고, 그 가액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으며 검인계약서 외에는 달리 취득당시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가산세에 대한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양도한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당초 과소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적법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서 납세의무자가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결정 또는 경정시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일정율을 적용하여 가산하는 제도이므로 청구인이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소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수용된 토지로서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7억원으로 보고 그 중 공장용지의 취득가액을 248,855천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예정신고자에 대해 예정결정 후, 경정결정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999. 12. 28 개정)

2. 제9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인 경우 (1999. 12. 28 개정)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1999. 12. 28 개정)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1999.12.28. 개정)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④ 법 제9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수용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7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2000. 12. 29 신설)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1999.12.28. 개정)

나.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1999. 12. 28 개정)

다. 이하생략

(4)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2000. 12. 29 개정)

(5)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1999. 12. 28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1999. 12. 28 개정)

(6)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9. 12. 31 신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1999. 12. 31 신설)

2.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 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1999. 12. 31 신설)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999. 12. 31 신설)

2. 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물과 제16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0. 12. 29 개정)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7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 가)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9. 12. 31 신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1999. 12. 31 신설)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1999. 12. 31 신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1999. 12. 31 신설)

(7) 소득세법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 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1999. 12. 28 개정)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 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1999. 12. 28 개정)

⑥ 제16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0. 12. 29 신설)

(2)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의한다.(2002. 12. 18 개정)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본다 >

(1)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O 개발사업을 미리 알았고 협약체결시 청구인의 지인 한OO가 OOOOOOOO의 자격으로 배석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협약체결일 1주일 전에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단기매매차익 목적으로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닌 사업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수용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위 개발사업의 사전 정보유출 혐의로 고발된 한OO에 대한 OOOO검찰청 OO지검의 무혐의 처분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2)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쟁점부동산소재지는 OOOO 등 일간지에 2000년 하반기부터 OOOOO 건설예정 및 주변부지의 땅값 급등 내용이 기사화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에 이미 인근지역이 골프장 부지로 수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사업목적으로 쟁점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실지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등의 취득자금 9억원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차입하였음을 진술하였고, 쟁점부동산 등의 취득당시 청구외법인의 주식 소유 현황을 보면 한OO 18%, 청구인 20.70%로서 청구인과 한OO는 특수관계자 임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4) 청구인은 OOOO검찰청 OO지검에서 “OOOOO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보를 사전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OOOOOOOO OOO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처분하였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해 단기매매차익 목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위 처분은 단순히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일 뿐, 청구외법인의 출자자로서 상호간 특수관계자인 한OO와 청구인 상호간에 정보교환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라 하겠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OOOOO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OOOO내 주요 일간신문에 수차례에 걸쳐 보도된 이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OO시에 수용됨으로써 청구인은 많은 양도차익을 얻은 점 등으로 보아 그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

(1) 처분청은 공장용지와 공장건물이 당초 OOOOO주식회사 소유였으나, OOOOO이 OOOO법원 OO지원의 강제경매에 의해 359백만원(대지 59,764천원, 건물 202,908천원, 기계장치 93,628천원)에 낙찰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같은 날 청구인이 취득하였고, 청구인과 OOOOO 간에 2001.4.21. 작성된 검인계약서에는 공장용지와 공장건물을 359백만원에 양도하되, 부동산에 부착된 모든 종물과 부속시설, 목적물을 포함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처분청은 위 검인계약서상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실지취득가액은 7억원이며, 그 가액 7억원을 각 자산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 248,855천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잔금 450백만원에 대한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본다.

(2)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OOOOO은 2001.4.21. 공장용지 등을359백만원에 OO지원으로부터 경매취득하였고같은 날 청구인이OOOOO으로부터 같은 가액에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처분청은 공장용지 등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인 359,603천원, 그 중 공장용지의 취득가액은 검인계약서상의 금액 59,764천원으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및 공장건물을 OOOO으로부터 7억원에 취득하고 계약금 250,000천원을 계약당시 지급하였으며 잔금 450,000천원은 2001.4.21. 청구외법인으로부터 5억원을 차입하여 4억5천만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무통장입금증에 송금받는자는 양도자가 아닌 청구외 이OO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OO와의 관계에 대해 진술을 회피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공장용지와 공장건물에 대해 당초 5억원에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7억원에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바,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그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취득대금이 양도자인 OOOOO에 입금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4) 한편, 청구인과 OOOOO 간에 2001.4.21. 작성된 검인계약서에는 공장용지와 건물을 359백만원에 양도하되, 부동산에 부착된 모든 종물과 부속시설, 목적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위 검인계약서상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차익을 산정하였는 바,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사실은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OO OOOOOOO, OOOOOOOO OO O).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잔금 450백만원을 청구외 이OO를 통해 매도인 정OO에게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나, 동 금액이 정OO에게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이에 대해 이OO는 당초 처분청 조사시 진술을 회피한 사실이 조사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당초 취득가액을 5억원으로 주장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7억원임을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결여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사실은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청구인은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검인계약서상의 금액 359백만원을 공장용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3)에 대하여 본다 >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하면서 산출세액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가 예정신고한 경우에는 여타 소득의 유무에 불구하고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납부불성실가산세도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에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2) 먼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에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동일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이중으로 신고의무를 부담케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시에 소득금액의 일부만을 신고한 경우에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예정신고한 소득금액에 한하고 예정신고시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여전히 확정신고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시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면 그 미달신고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OOO OOOOOOOO, OOOOOOOOOO OO O).

(3) 다음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115조 제2항에서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산을 양도한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까지 정당한 소득세액의 전부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시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OOOOOOO, OOOOOOOOO OOOO, OO, OO 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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