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03.30 2017도1220
업무상횡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판시 변호사 비용은 피고인 개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지출되었고, 동작구 지회의 자금으로 피고인 개인의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는 것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와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 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비법인 사단의 재산집행, 사원총회 결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 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