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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1.10.20 2010가합1732
청구이의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 A에 대한,

가. 공증인가 법무법인 율곡종합법률사무소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6, 7호증, 을 제3호증의 1, 2(원고 B이 서명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각 진정성립이 인정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는 2006년경부터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금전거래를 하여오다가 2008. 12. 29. 피고에게 액면금액 4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율곡종합법률사무소에서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2008년 증서 제761호로 공정증서(이하 ‘1차 약속어음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09. 11. 29. 원고 A를 상대로 원고 A의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 외 7개 은행에 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2009타채1485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1. 2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다. 한편 피고는 2009. 12. 29. 위 법원에 추심포기서를 제출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 21. 제3채무자인 은행들에게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해제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 A는 2010. 1. 6. 피고와 위 강제집행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양 당사자 사이의 이전 모든 채무관계를 소멸시키되 원고 A는 피고에게 다음의 (1) 내지 (5) 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이행약정’이라 하고, 이 사건 이행약정을 기재한 갑 제3호증의 일부인 이행각서를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그 담보로 액면금액 68,94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주었으며, 2010. 1. 12. 위 율곡종합법률사무소에서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2010년 증서 제15호로 공정증서(이하 ‘2차 약속어음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2010. 3. 25.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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