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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01 2015고정13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소유자 도는 점유자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점유하던 B 아카디아 승용차를 2007. 11.초순경부터 2008. 5. 30.경까지 강원도 원주시 C 도로에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전화통화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08. 3. 28. 법률 제9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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