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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05.07 2020고단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2. 00:17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호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운행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다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운행거리 및 동종 전력(벌금형 3회)을 불리한 정상으로 특히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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