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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8.29 2018재다29571
퇴직금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재다51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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