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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받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잔금을 청산한 경우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1456 | 양도 | 2020-12-02
[청구번호]

조심 2020서1456 (2020.12.02)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주택 소재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시기는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전이어서 지정지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것이 금지되는 소급과세 입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5.15. 자(子) 원OOO으로부터 재개발조합원입주권을 증여받아 2016.11.24. 취득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7.7.27. 매매대금 OOO원에 매매계약을 체결(계약일에 계약금 OOO원을 지급받음)하고 2018.6.28. 잔금 OOO원을 수령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 소유자로 보아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이하 “기본세율”이라 한다)에 10%p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2018.7.30.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하고,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기본세율에 20%p를 더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0.1.13.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택 소재지가 2017.8.3. 지정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인 2017.7.27.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가) 쟁점주택 양도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일인 2017.7.27. 당시 OOO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으나 이후 2017.8.3. 기획재정부장관은 OOO를 지정지역으로 지정·공고하였는데,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소득세법」 제104호의 지정지역 내지 조정대상지역의 부동산이 아님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받은바, 이러한 청구인의 신뢰는 정당하여 그 보호가치가 존재하므로 지정지역 내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나) 이러한 취지는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에 대하여 중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서 제외하기로 한 구「소득세법 시행령」OOO 개정이유에 의하더라도 명백한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게 성립한 납세자의 신뢰를 침해하고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원칙에도 위배된다.

(2) 설령 쟁점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 위치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여 그 양도소득이 중과세 적용대상이라고 하더라도, 2018.4.1. 시행된 구 「소득세법」(법률 제15225호)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한 20%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쟁점주택 계약일인 2017.7.18. 당시 시행되던 구「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 제4항같은 법 제104조의2 제2항의 지정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1세대 3주택자에 대하여 기본세율에 10%p의 세율을 추가로 적용하나, 이후 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는 2018.4.1.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1세대 3주택자에게 추가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한바,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잔금청산일인 2018.6.28. 당시에는 위 조항을 적용하여 2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잔금 청산일로부터 불과 4개월 후인 2018.10.23.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242호)에는 “2018.8.28. 이후 주택을 양도한 자”에 한하여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은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제167조의3 제1항 제11호)이 신설되었고, 그 취지는 위와 같은 주택을 양도한 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함인바,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양도인들 중 2018.8.28. 이후 잔금을 지급받은 자는 20%의 중과세율 적용을 면제받는 반면, 청구인의 경우처럼 2018.8.28. 이전에 잔금을 지급받은 자는 중과세율 20%가 적용되는 결과가 발생하는데, 거래관계의 실질과 법령에 대한 신뢰의 보호가치가 동일함에도 대금청산일이라는 비본질적 요소에 따라 달리 취급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반되며,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1, 2019.03.27.)와 국세청(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67, 2019.4.3.) 역시 이 사건과 유사한 전제의 질의에 대하여 20%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바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이 건 납세의무 성립일은 쟁점주택의 양도일인 2018.6.28.로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의 세법을 적용한 처분은 청구인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인 2018.6.28. 현재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총 3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쟁점주택이 소재한 지역은 2017.8.3.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17.9.6. 조정대상지역으로 공고되었는데,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르면 자산의 양도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므로 쟁점양도주택에 대한 납세의무는 양도일인 2018.6.28. 비로소 성립하는바, 이 건의 경우 납세의무성립일(양도일 2018.6.28.) 이전에 새로운 세법(2017.8.3. 지정지역 지정 및 2017.9.6. 조정대상지역 공고)을 적용한 것에 해당하여 진정소급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해 청구인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했다 보기 어렵다.

(2) 조세평등주의는 국민에 대하여 절대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로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 강화를 통한 주거생활의 안정이라는 정책적인 목적으로 조세법규가 개정되었으나,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이상 이는 입법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법령에 정한 과세요건이 개정 전에 완성되었다면 개정 전 법령을 적용함이 당연하고,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법규 개정 전후의 납세의무자 사이에 불균형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다OOO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받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잔금을 청산한 경우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과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1.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04조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이란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제104조(양도소득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신설 2017.12.19>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부 칙> (법률 제15225호, 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4조 제1항(제104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에 한정한다), 제95조 제2항 각 표 외의 부분 본문, 제104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2호, 같은 조 제7항·제8항 및 제104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 2018년 4월 1일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② 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적용할 때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의 기간에는 다음 표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전지역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부산진구 및 수영구, 기장군

3.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고양시·남양주시·하남시 및 화성시(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로 한정한다)

4. 기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각 호 생략)

제168조의3(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2 제1항에서 "지정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제168조의4에 따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국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지정지역의 지정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지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각 호 생략)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1.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부 칙> <대통령령 제29242호, 2018.10.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3 제1항 제11호, 제167조의4 제3항 제5호, 제167조의10 제1항 제11호 및 제167조의11 제1항 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28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택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7.27.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OOO원을 지급받았으며, 계약당시 적용법령인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4항 제1호 등에 의하면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10%p를 더한 세율을 적용받는다.

(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이후, 기획재정부장관은 2017.8.3.부터 「소득세법」제104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성동구·노원구·마포구·양천구·강서구·영등포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 및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를 지정지역으로 지정·공고(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114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305호(2017.9.6.)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전역(25개구)은 조정대상지역 예정지로 공고되어 「주택법」(2017.8.9. 법률 제1486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3조의2 규정의 시행일(이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017.11.10.)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다) 2017.12.19. 「소득세법」이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면서 제104조 제7항의 신설되었고, 2018.4.1. 이후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은 기본세율에 20%p를 더한 세율을 적용받게 되었고, 쟁점주택의 잔금청산일 및 소유권이전일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서 2018.6.28.로 확인되며, 처분청 제시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2018.6.28.) 아래 <표>와 같이 3주택 보유자로 나타난다.

OOO

(라)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088호에 의하면, 2018.8.28. 경기도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가 「주택법」 제63조의2 규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되었고, 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제167조의3 제1항 제11호가 신설되었으며, 해당 조항의 개정이유는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부칙(대통령령 제29242호, 2018.10.23.)에 그 시행일은 2018.8.28.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매매계약 체결 후 쟁점주택 소재지역이 지정지역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된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0%의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는 규정은 2017.12.19. 공포된 법률 제15225호 부칙에 따라 20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있고, 쟁점아파트 소재지인 OOO는 2017.9.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305호에 의하여 조정대상지역 예정지로 공고되어 2017.11.10.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이며, 해당 공고는 2017.9.6.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에서 대금청산일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금청산일 당시 조정지역에 소재한 주택인지 여부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쟁점주택은 대금청산일(2018.6.28.) 당시 조정지역에 소재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인 점,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서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등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 소재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시기는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전이어서 지정지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것이 금지되는 소급과세 입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OOO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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