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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4 2014노890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구대에서 자신의 음주소란 행위에 대해 조사한 경찰관에게 시비하며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성기를 움켜쥐어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한 10회의 범죄 전력이 있으며, 그중에는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폭력범죄가 다수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남성인 피해자를 성적 욕망이나 성적 의도를 가지고 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적사회적 유대가 유지되고 있으며, 피고인이 그동안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성실하게 지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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