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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2 2015가단630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치료비에 관한 손해배상채무는...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15. 1. 7. 09:30경 C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경열로 광주은행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농성교차로에 이르기 전에 갓길에 주차한 뒤 하차하기 위하여 운전석 문짝을 열었고, 피고는 D 택시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뒤따라가면서 농성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 오른쪽 옆으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이 위 택시의 조수석 휀다 부분과 조수석 문짝 부분을 접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인지하고 곧 바로 정차하였다.

다. 피고는 뇌진탕, 경추염좌라는 진단으로 2015. 1. 7.부터 2015. 1. 20.까지 E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15. 1. 24. 및 2015. 2. 4. 각 통원 치료를 받았다. 라.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는 C 승용차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2015. 4. 27.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의 배상 명목으로 1,129,6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리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치료비에 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치료비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전제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택시는 우회전할 예정이었으므로 속도가 그리 빠르지는 않았을 것이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이 위 택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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