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징역 8월, 제2원심판결: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게 원심판결들이 순차로 선고되었는데,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들이 유죄로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 반복 도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절도 및 주거침입 전과가 여러 번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