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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1 2020노11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징역 2년, 제2원심판결: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게 원심판결들이 순차로 선고되었는데,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들이 유죄로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실형 3회를 포함한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특히 동종 전과로 인하여 실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1개월 밖에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과거 전력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다시 한 점, 체포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품이 일부 가환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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