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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2243 | 양도 | 2017-09-0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2243 (2017. 9. 6.)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해당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도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스스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음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의 거주주택으로 인정받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양도일에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에도 후자를 구비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에 4채의 주택을 임대하여 소득을 얻는자로서, 2015.7.23. 자신이 거주하던 OOO 단독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OOO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9.30. 잔금을 정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9.14.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고 2017.2.17.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17.3.7.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OOO원을 경정·환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4년 임대목적으로 OOO 소재 아파트를 매입하여 OOO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당시 OOO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이후 OOO세무서에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으로 생각하고 사업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주택임대는 면세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2) 청구인은 사업과는 무관한 직업을 가지고 있던 자로서 퇴직이후를 대비하여 OOO에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소득을 얻으려는 것에 불과하여 사업자등록 절차나 사후확인 등에 부족함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사업소득을 신고하였음에도 관련 사업자등록에 대한 안내가 없어 사업자등록 신청 접수처리가 되어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다시 신청할 기회가 없었다.

또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날인 2015.9.18.부터 잔금청산일인 2015.9.30.까지 약 12일간의 시간이 있어서 이때라도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았음을 알았다면 충분히 등록신청을 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련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에서 규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청구인이 2004년 OOO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 접수이력 등이 확인되지 않아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은 임대주택의 사업자등록요건 갖추지 못하여 1세대1주택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8.5.15. 양수하여 2015.9.30. 양도할 때 까지 주거목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 경정 내역

(2) 청구인은 2004년부터 OOO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임대를 하고 소득을 얻었으며, 2004.3.11. OOO구청에 구 「임대주택법」제6조(現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다.

(3)청구인이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내용을 보면, 아래 <표2>와같이 OOO에 소재한 주택 4채를 2004.3.11., 2007.1.4.부터 임대하고 있다.

<표2> 민간임대주택법상 사업자 등록에 기재된 임대부동산 내역

(4)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신청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OOO세무서에사실확인을 요청(OOO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1404, 2017.4.18.)하였으나,OOO세무서는 보존기한 경과로 관련 서류가 존재하지 않아 확인이 불가함을 통보(OOO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286, 2017.4.20.)하였다.

(5) 우리 원에서처분청에 조회한 결과,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2004년부터연간 OOO원의 수입금액(2004년~2015년 총 OOO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업소득을 신고하였다.

<표3> 청구인의 2004년~2015년 기간 동안의 사업소득신고 내역

(6)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의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신고서 1면에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장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않았으나 사업소득명세서 등에 의하면 부동산 임대소득을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때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도 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도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스스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음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의 거주주택으로 인정받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양도일에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에도 후자를 구비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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