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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23 2016고단28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5. 같은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5. 01:00경 서울 강서구 강서구청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08경 같은 구 화곡로 245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과확인), 약식명령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 2회 있는 점, 음주 수치와 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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