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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8.20 2020고단2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3. 1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시장 앞 네거리를 영마을 삼거리 방면에서 서라벌 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6세)의 얼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

고령의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후에는 차량을 매각하였다.

피고인이 국가유공자 월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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