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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9나57718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주장을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피고가 위 타운하우스 분양광고에서 입주예정일자를 명시하여 입주날짜를 약속하였으나 이를 경과하고도 여전히 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8,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F 블로그 혹은 언론 광고에 위 타운하우스와 관련하여 입주예정일이 2018. 9.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든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타운하우스에 관한 입주예정일자를 특정하여 약속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 6 내지 9, 16 내지 29,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 위와 같은 입주예정일 문구는 피고가 아닌 분양대행사가 분양홍보의 편의성을 위해 임의로 기재한 것에 불과할뿐더러 위 광고문구 외에 다른 블로그상의 광고문구에는 2018. 10. 혹은 2018년 하반기에 입주가 시작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입주예정일 관련 정보가 서로 일치하지도 않은 점, ㉡ 만일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분양계약시 입주예정일을 계약내용으로 포함시키고자 하였다면 이 사건 변경계약서에도 준공일이나 입주예정일을 특정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이에 관하여는 별다른 기재가 없고, 단지 피고가 입주지정일을 1달 전에 원고에게 통보하도록 하되 인허가사항의 변경, 민원발생 등 피고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의하여 사업이 지연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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