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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3.29.선고 2018도1258 판결
공무집행방해
사건

2018도1258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K(국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2. 1. 선고 2016노2546 판결

판결선고

2018. 3. 2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형, 무기 또는 장기(長期)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

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 규정'이라 한다)

에 의하여 제1심 공판절차에 관한 특례가 허용되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 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

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피고인 등이 위 법률 제23

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재심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책임을 질 수 없

는 사유로 위 기간에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특례 규정과 이 사건 재심 규정의 문언 및 입법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진행된 제1심의 불출석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

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

정된 경우에도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

으로서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재심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제1심법원에

그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

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

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파기 사유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위 사유로 파기되는 사건을 환송받아 다시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는 원심으로서는 피고

인의 귀책사유 없이 이 사건 특례 규정에 의하여 제1심이 진행되었다는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제1심 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의 항소이유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어 직권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다

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

체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① 제1심은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

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

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사실, ② 이에 대하여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자 원심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

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판결이 형식적으로 확

정된 사실, ③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알

지 못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이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곧바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한 사실, ④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한 것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상고권회복결정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제1심과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

석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

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특례 규정에 의하여 제1심 재판이 진행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원심 역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채

재판을 진행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정한 상

고이유에 해당한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주심대법관고영한

대법관김소영

대법관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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