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844,42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11.부터 2015. 2.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의약품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서울 광진구 D에 본점을 두고 의약품도매업,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3. 2. 27부터 2013. 6. 19.까지 약품거래를 하였다.
이 약품거래의 조건은 원고가 그 대금을 선납하는 것이었는데,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13. 3. 5. 63,500,000원, 2013. 3. 29. 174,000,000원, 2013. 4. 1. 174,000,000원을 선납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거래 기간 중 원고에게 가브스메트정, 가나톤정, 넥시움정, 가브스정 등의 약품을 공급하였다.
다. 위 거래와 관련하여 상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피고 회사의 담당자임을 자처하는 소외 E은 원고의 대금 선납을 조건으로 할인율 13%를 제안하였고 원고가 이를 수용하였다.
그런데 피고 회사의 각종 회계장부는 위 거래와 관련하여 할인율 7%를 적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고 세금계산서도 모두 할인율 7% 조건하에 작성되어 세무관서에 신고되었다. 라.
소외 E은 2014. 1. 1.자로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2014. 4. 4. 원고에게 거래 종료에 따른 미수정산금 명목으로 3,679,44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서 할인율 13%가 적용되었다는 것이고, 피고는 7%가 적용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소외 E의 할인율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가 등의 문제와도 연관된다.
[원고 주장 거래 내역표] [피고 주장 거래 내역표]
3. 판단
가. E 상무가 위 약품거래계약에서 할인율을 정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1 상법...